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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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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양육비 선급금은 조정이혼 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선급금 지급은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육 부모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