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명장동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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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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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부당한 대우의 반복,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추정되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출소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