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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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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혼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인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강제 집행력이 있으나, 협의이혼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