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구동 이혼, 가족상담, 성인상담 자주묻는질문

단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단구동 · 업종 이혼 외
단구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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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단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위도(latitude): 37.327103

경도(longitude): 127.952256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웃음꽃아동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1702-6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170 201호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451-4 한신프라자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층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97-7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6길 84 2층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정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09-11 C동 5층 510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C동 5층 510호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한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6-5 해동A B동 상가 103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부시장길 2 해동A B동 상가 103호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나언아동청소년성인발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512-2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단구동 이혼

단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26-13 1층 원주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 1층 원주시가족센터

단구동 이혼

FAQ

단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공동 생활이 파탄된 시점이 명확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