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구동 이혼상담센터, 친권자소송, 내연녀고소 일정조율

단구동 인근 이혼상담센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단구동 · 업종 이혼상담센터 외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센터, 혼인취소사유, 내연녀고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단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위도(latitude): 37.327103

경도(longitude): 127.952256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웃음꽃아동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1702-6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170 201호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정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09-11 C동 5층 510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C동 5층 510호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26-13 1층 원주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 1층 원주시가족센터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451-4 한신프라자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층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97-7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6길 84 2층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단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이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82-1 팰렉스골드 2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86 팰렉스골드 207호

단구동 이혼상담센터

FAQ

단구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 판결 전에 미리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양료 사전처분이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의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