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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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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 교육 환경, 특이 질병 유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