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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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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혼인 신고 전)에서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혼인 관계 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 등록부는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생성되는 기록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개인의 가족 관계 기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자신의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녀의 면접 교섭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 교섭을 재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