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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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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비양육자의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