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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재산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